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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심판 선고일 맞아 전국적 비상대응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3-17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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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갑호비상 발령… 헌법재판소·주요시설 집중 경비 강화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경찰청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내려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주요 시설 경비 강화

경찰은 전국 337개 기동대, 약 2만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헌법재판소와 국회, 법원, 언론사, 정당 당사 등 주요 시설의 경비를 강화한다.


특히,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 펜스를 배치하고, 경찰특공대와 형사 요원을 전진 배치해 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위협에 대비해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비행 시 전파차단기를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폭력 시위 무관용 원칙 적용

선고 전후 과격 시위 발생에 대비해 경찰은 신체보호복과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장구를 갖추고, 시설 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권은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설정되며, 권역별 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 명이 배치돼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민간 소유 총기 출고 금지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월 14일 00시부터 선고일 3일 후인 3월 17일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6,811정의 출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질서유지 협조 요청”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 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일대의 경비 태세를 최종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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