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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총 60억 원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건강관리, 가족지원,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약 2만 1천 명의 건설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건설근로자는 희망 시 18만 원 상당의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할 수 있으며, 총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2,300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공제회는 결혼한 건설근로자에게 5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출산한 근로자에게는 첫째 30만 원, 둘째 4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지원도 포함되며, 한국관광공사 쇼핑몰 포인트를 40만 원까지 제공하며,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
건설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2025년부터는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 법률 상담을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운영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