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월 17일 국산 참외의 베트남 첫 수출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2008년부터 베트남과 협상을 시작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2024년 4월 검역 요건 협상 타결 이후 약 1년 만에 이루어졌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 홍콩, 대만 등으로 참외를 수출해 왔으나,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과의 과일 수출 협상은 사과, 배, 포도, 토마토, 딸기, 감, 파프리카 등 7개 품목이 먼저 허용된 가운데, 참외가 8번째로 합류했다.
이번 첫 수출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농협에서 재배한 참외가 검역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졌으며, 향후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산 참외의 인지도와 수출량 확대가 기대된다.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등의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식물검역전문가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현장 검역을 실시한 후 합격한 농가와 시설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국산 참외가 베트남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역 협상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다양한 한국 농산물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산 참외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지로 활발히 수출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279.6톤(1,326,600달러)의 참외가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베트남 진출로 한국산 참외의 수출 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