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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법률 22개와 대통령령 40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조·지원사업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대상과 요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대통령령에서만 규정하던 스마트물류센터 지원 사업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공공시설 운영 권한 확대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시설의 운영 방식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종류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이 법령에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감면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더욱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