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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창업, 이제는 임대로! 해수부,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3-18 1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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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해양수산부는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귀어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3월 19일부터 상시 진행되며, 양식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식장 임대사업이란?

양식장 임대사업은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신규 창업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2,750만 원)를 지원하고,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양식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년 8월 시행)**해 공공기관이 직접 양식장을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10명의 청년과 귀어인이 양식업에 도전한 바 있다.


올해 모집 대상 및 지원 방법

올해는 **새우, 숭어, 전복, 굴, 바지락 등 다양한 품종의 양식장이 준비(총 24개소)**되어 있으며, 추가로 임대양식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충남 태안·서산 일부 양식장에는 귀어인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고 보조사업으로 마련된 숙소가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임대용 양식장 현황 및 예상 임대료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양식업 창업의 새로운 기회

대상자 모집 후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과의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식업에 관심 있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이번 사업이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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