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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7급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9급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신체검사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된다.
7급 공채시험, PSAT 도입 및 시험 절차 변경
현재 7급 공채시험에서 시행되는 국어 과목을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 절차도 개편된다.
- PSAT 도입(2027년부터 적용)
기존 국어 시험이 암기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을 평가하는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로 대체된다.
- 3단계 시험 절차 도입
현재 1·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으로 운영되는 시험 절차를 **1차(PSAT), 2차(전문과목 필기), 3차(면접)**의 3단계로 변경한다.
- 1차 PSAT 시험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해 2차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차 시험에서 PSAT(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한다.
9급 공채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7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 기존에는 필기시험 총점이 같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지만, 개편 후에는 직류별 전문과목(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
- 현재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필수 제출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료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기술직렬 명칭 변경… ‘과학기술직렬’로 개편
- 과학기술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9일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