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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3-19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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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3월 20일부터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험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의무는 없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전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총 3시간의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비상 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시험운전자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시행됐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일반 차량과의 공존을 위한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476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으며, 17개 시·도에 걸쳐 42개 시범운행지구가 운영 중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2만 4천 원이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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