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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 3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가능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3-20 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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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오는 3월 21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0일부터 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등록외국인은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정책에 따라 등록외국인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 중 전북은행은 비대면 업무도 지원하며,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비대면 금융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금융거래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안성을 검토하고, 금융결제원은 신분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서비스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등록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더 많은 금융기관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주요 은행들도 향후 몇 개월 내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금융업무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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