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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 최청 기자
  • 등록 2025-03-20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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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9일 개정·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해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맞춤형으로 조합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영양사, 약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며, 소비자에게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소분·조합이 가능한 제품 형태는 정제, 캡슐, 환으로 제한되며, 기능성 성분의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기존에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소비자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의 과잉 섭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3월 21일 서울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영업 신고 절차 및 안전관리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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