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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관별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정기적인 점검과 현황 조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각 기관은 3년마다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정보시스템 점검을 통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또한,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즉시 행정안전부에 피해 내용과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장애 복구 후에는 원인 분석과 대응 과정을 제출해 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