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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병역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해당 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병력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역 이행일자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해당되며,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훈련이 면제된다.
신청은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 전화, 팩스, 또는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병무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