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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판-조정연계제도’ 본격 추진…특허분쟁 신속 해결 기대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3-24 1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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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허심판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특허심판원이 심판 절차 도중 조정을 통한 해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하는 방식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심판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종결된다. 만약 조정이 불발되면 기존 심판 절차가 다시 이어진다.


신청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 양측 동의 하에 언제든 가능하며, 조정이 시작되면 심판 절차는 중단된다.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어 조정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판관 조정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당사자계 심판 절차에서 조정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전의 특허심판원 심판정을 조정회의 장소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이 조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분쟁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절차 개선을 통해 심판-조정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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