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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 칼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국회 정족수 기준 ‘과반’으로 확정… 탄핵의 문턱은 낮았나, 헌정질서에 합당한 판단이었나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3-24 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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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자문위원, 챗GPT AI 1급 지도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대한적십자사재능나눔봉사원, MSC9마음챙김) 국제지도자,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이노바연구개발원 원장]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해 제기된 탄핵심판으로, 단순한 적법성 판단을 넘어 헌법상 권력분립의 구조와 탄핵제도의 작동 원리를 시험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반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로 족하다.


헌재는 권한대행의 지위를 "대통령과 동일한 공직"이 아닌, 본래 지위인 국무총리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했다. 권한대행은 헌법상 별도로 창설된 직위가 아니며, 국민의 직접 선출을 받은 대통령과 달리 국무총리는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이라 하더라도 탄핵소추 요건은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회의 과반수 의결만으로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특히 대통령의 궐위·직무정지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책임을 지는 권한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족수로도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들은 "권한대행의 직무는 대통령에 준하므로 동일한 3분의 2 정족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국회 다수당에 의한 정치적 남용 가능성보다는 헌법 구조상 권한대행의 위상과 민주적 정당성의 수준 차이에 주목한 판단이다. 이는 헌법기관 간 균형을 지키면서도, 권한의 일시적 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오남용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열어둔 해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회는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탄핵소추 시도에 있어 정치적 신중함과 헌법적 명확성을 동시에 요구받을 것이다. 권력대행 체제하에서 탄핵이 쉽게 동원될 수 있다는 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과 시스템 리스크는 제도운영의 진정성과 책무성에 달려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대행제도’와 ‘탄핵제도’의 접점을 정교하게 정의한 전례로 남게 될 것이다. 탄핵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제도임을 새삼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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