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월 25일 연합뉴스TV 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통신·방송요금 감면 대책을 즉시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전파사용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요금 감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전화는 피해 가구당 1회선에 12,500원이 감면되며,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는 월 정액 전액, 초고속인터넷은 월 정액의 50%가 감면된다.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각 사업자가 50% 이상의 기본료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한 달분 요금을 감면하게 된다.
전파 분야에서도 특별재난지역 내 무선국을 대상으로 전파사용료를 올해 상반기(1.1.~6.30.) 전액 면제한다. 이에 따라 약 5,758개 무선국, 671명의 시설자가 약 5,6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감면은 피해 주민이 시·군·구에 피해를 신고하면 통신 및 방송 사업자가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전파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사항은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및 전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통신·방송시설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감면 조치가 피해 국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