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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3월 25일,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 칠레 정무차관은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 청년들의 참여 연령이 만 18세부터 34세까지로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가 열리게 됐다.
해당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을 완료했음을 외교공한으로 상호 통보한 후, 나중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여행과 동시에 일정한 취업 활동을 통해 경비를 충당하고, 현지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연령 확대는 양국 간 미래세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를 포함한 총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해외 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