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노동부,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고용·생활안정 신속 지원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3-26 17:05:14
기사수정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지에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고용센터(진주, 하동, 의성, 울산, 포항)에는 현장지원 TF가 즉각 운영되며,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유선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실업인정일 변경이나 취업활동계획 수립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필요 시 일정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대부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훈련 출석요건이 완화되고, 산불 피해로 인한 중도 탈락자는 불이익 없이 지원이 지속된다.


피해 지역 주민의 재취업도 적극 지원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취업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도 무제한 지원된다.


산불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되며,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이 완화되고, 상환 조건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된다. 산불 진화·복구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며,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된다.


또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 사업장이 위험방지 시설이나 장비를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 ‘현장점검의 날’을 계기로 화재 예방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