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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반드시 신고해야…하계작물 중심 변경신고제 운영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3-27 1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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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은 공익직불제 등 다양한 농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농산물 수급 정책과 정책 지원의 기반 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정보 기반을 통해 농정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은 영농 바쁨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 1~3월에는 마늘·양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이 기간 동안 2만 5천여 건의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


농관원은 이번 정기신고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농업인 단체 및 자조금 단체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별 주산지 품목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정보 미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신고기간 이후 현장 점검 결과 등록정보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업경영체는 미이행자로 등록되며,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된다.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나, 내년부터는 등록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이 최대 10%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정확한 등록정보 확보는 정책 효율을 위한 핵심”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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