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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업인에게만 허용됐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일반인에게도 허용된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중 일부는 제외된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수요를 수용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기존 7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공장 등 산업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대형 축사와 주거지가 혼재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관광휴게시설 설치는 허용해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없다면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해지고,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되어 공사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과 비도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