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가진 국민은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주요 민원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사본을 남기기 위한 스캐너나 복사기 활용이 제한되면서 실물 신분증 제출이 요구됐다. 또한 신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에 별도 검증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며, 기존 시스템 내에서 바로 신분 확인과 사본 저장이 가능해진다.
서비스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구인·구직 신청, 복지카드 발급, 행정사 자격증 발급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 언제 어디서나 실물 없이도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