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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사설] 정계선 재판관의 단호한 인용의견, 법치인가 정치인가
  • 이노바저널
  • 등록 2025-03-28 13: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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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2025년 3월 24일 결정은 역사에 남을 선례가 되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은 특히 눈길을 끈다. 그는 피청구인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미이행'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하며, 국무총리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과연 헌법재판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 지연, 공범 도피, 증거 인멸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다. 그는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단순한 지연이 아닌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 전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정 재판관은 결과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검법상 "지체 없이"의 개념은 법적으로도 모호하며, 해당 규정에 선례도 없다는 점은 다수 의견에서도 명확히 지적되었다. 위헌 여부가 판단되기도 전인 추천위원회 규칙의 정당성을 예단한 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위반을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법리 확장이다.


둘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정 재판관은 지나치게 정치적 맥락을 제거하고 법률 기술적 관점에만 의존하고 있다. 당시 피청구인이 임명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명했는지조차 분분한 상황이었고, 극도의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의 판단이 ‘헌법적 위기’를 야기했다는 주장에는 사실과 가치 판단이 혼재되어 있다.


셋째,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임 박탈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의 헌법수호 이익이 있다"고 단정했다. 이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파면의 기준이 이렇게 해석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정치 갈등의 심판자가 되며, 이는 사법의 중립성과 본질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계선 재판관의 고립된 인용의견은 한편으로는 법 앞에 평등한 책임을 강조하는 소수의 외침일 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감정과 정치적 정의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사실 검토 위에 서야 한다. 정 재판관의 판단이 단호했던 만큼, 그 판단이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 신뢰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도 우리는 똑같이 냉철히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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