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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새롭게 단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출 한도 상향 및 공급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23년 3월 27일부터 운영되어온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를 공식 금융권으로 흡수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25만여 명에게 2,079억 원이 지원됐으며, 특히 신용등급 하위 10% 이하, 기존 연체 이력이 있는 청년층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이번 제도개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하여 정책의도를 명확히 한다. 둘째, 공급 규모를 연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셋째, 기존에 50만 원이던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민금융 잇다’를 통한 한도 상향 기능은 4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는 상환 성실도에 따라 추가대출, 만기 연장, 재대출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민간 금융권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가능하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