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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관련 민원과 국적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의성군 등 8개 지역에 현재까지 등록(거소신고 포함)된 외국인이다. 이들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 각종 체류 민원과 귀화, 국적회복, 국적 취득 등 관련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기한 내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위반이 재난지역 선포 이전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산불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다른 농가로의 근무처 변경을 우선 허가하고, 피해 농가에는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신속한 비자 발급을 통해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2월 말 기준, 해당 8개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8,578명이며, 이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현재 지정된 지역 외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