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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으로 보증금 회복률 78% 달성… 피해자 주거안정에 기여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4-01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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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주택 44호의 매입 및 경매 차익 산정 등을 마친 결과다. 특히 후순위 피해자의 회복률이 73%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던 임차인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해졌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돌려받는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 2명이 각각 7,000만원과 8,300만원의 보증금을 전액 회복하거나, 경매 차익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 중인 사례도 확인됐다.


2025년 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으로, 이 중 2,250건은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LH를 통해 매입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국토부는 피해 회복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주요 법원과 협조해 경·공매 절차의 조기 진행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2,062건을 심의해 873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지금까지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28,666건이며, 주거·금융·법률 등 총 27,296건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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