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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개선과 정책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지역이 지정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차 서비스가 미운영되거나 낮은 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지구 단위 운영체계를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운영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차 서비스 실증을 보다 도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자체를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 여부가 주요 지표로 반영된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관행을 정비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심 내 여객수송뿐 아니라 심야, 벽지 등 교통 소외지역, 고속·장거리 운송, 도로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공유했다. 아울러 자율차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지역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광역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지자체, 업계,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