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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배우자가 임신 검진을 받을 때 남성 공무원도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만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검진 동행 시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여성 공무원이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2주 이후)에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한편,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도 구체화된다. 행정기관이 공무원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된다. 조사 자료로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이, 수사 자료로는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징계 의결서에 계산 착오나 오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공직사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늘린 바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