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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도 지속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를 2025년에도 연장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일반 과세 시보다 약 40% 낮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약 17만 2천 원 수준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대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단일 세율(0.2%)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