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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군 공항 통합 건설 본격 추진
  • 최청 기자
  • 등록 2025-04-15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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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토교통부가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위탁·공동 시행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해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장관은 공항시설 부지 조성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한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건설사업을 종전부지 지자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규정도 포함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 중인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의 명칭이나 주소 변경, 개발지역 내 면적 정정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생략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지역기업 우대를 위한 계약 기준 수립 시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부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군 공항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으며, 민간공항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이 가능해진 만큼 설계·시공 과정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국방부·대구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안전한 공항 건설을 위해 공항시설 설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군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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