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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이상 터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4-23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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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도로 및 철도 터널에 대해 방송통신설비 설치를 우선 지원하는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길이 200m 이상의 터널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재난방송 음영지역으로 분류된 도로·철도·도시철도 터널 5,380곳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이 어려운 지역에 방송통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대피 유도 및 재난 예방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신호의 세기와 품질을 기준으로 수신 상태를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는 해당 터널의 시설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아울러 종합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지원 대상은 200m 이상 터널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대피시설의 방송통신설비, 그리고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재난방송 수신 장애지역도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재난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라며, “수신 환경 개선을 통해 평상시에는 예방 정보가, 재난 시에는 신속한 대피 지침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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