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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인증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을 강화한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 또는 비할랄 여부를 명시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K-뷰티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 협력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 교육은 할랄 제도 개요, 화장품 제도 이해, 인증 절차 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화장품 기업 171개 사가 참여했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93.1%가 유익했다고 응답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 외에도 맞춤형 현장 컨설팅 확대, 국내외 인증기관과의 세미나 및 상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인증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보다 컨설팅 기업 수를 10개에서 15개로 확대 지원한다.
그간 교육을 받은 기업 중 12개 사가 실제로 할랄 인증을 획득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수출 대상국의 규제를 원활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할랄 인증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www.eduhalal.kr)이나 전화(02-3275-112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