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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등 주요 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 건의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4-24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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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월 24일 제45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제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조사 신청은 포스코가 제기하였으며, 대상 수출업체는 베트남의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와 TVL 등이다.


또한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도 각각 15.1533.97%, 11.8217.19%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이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과 국내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서는 최근 수입 증가와 단가 하락 등을 이유로 중간재심사가 개시되었으며, 덤핑률 재조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외에도 무역위는 토너 카트리지와 망고젤리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고, 텐트 및 침낭 관련 상표권 침해 조사는 양 당사자의 철회로 종결하였다.


또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의 일환으로 공청회가 열렸으며, 현재 21.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최종 판정은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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