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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 칼럼]공익과 사익의 경계에서: 종교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 최득진 법학 박사
  • 등록 2025-04-25 1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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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국제법 전공, 전 대학 교수,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이노바저널 대표, 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 대한적십자사 재능나눔봉사단원, 이노바연구개발원 원장 AXINOVA교육협회 회장)


사회가 구성원을 위한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다. 바로 "공익(公共益)"과 "사익(私益)"이다. 이는 단순히 이익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공익과 사익, 무엇이 다른가?

공익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 즉 사회 전체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치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아닌 집단이나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과 직결된다. 공공질서, 국가안보, 환경보호, 보건위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사익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누리는 이익이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호,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 다양한 헌법상 권리를 통해 실현된다. 사익은 개인의 삶의 질과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때로는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는 균형을 모색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는 사익인가, 공익인가?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종교의 자유는 내면의 신앙을 선택하고 실천할 권리, 그리고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는 명백한 개인의 권리, 즉 사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종교는 단순한 개인의 믿음을 넘어, 사회적 실천과 영향력을 수반하는 현상이다. 종교단체가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영역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종교적 신념이 정치·사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는 사익이면서도 공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복합적인 권리가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집단의 행사가 교통질서나 공공안전에 영향을 준다면, 공익의 관점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반대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의 자유는 '사익의 외피를 두른 공익적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자유는 개인의 것이지만, 책임은 공동의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분명 사익이다. 그러나 그 실천과 표현은 공공성과의 접점을 피할 수 없다.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 자유가 공익과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작동한다.

종교의 자유는 그 자체로 개인의 신성한 권리지만,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방종’이 아닌 ‘책임 있는 자율성’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공익과 사익, 둘 중 어느 하나만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헌법은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는 위대한 장치다. 그리고 바로 그 접점에서, 종교의 자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열한 헌법적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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