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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법제화…위생·안전 기준 마련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4-25 1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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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 가능한 음식점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 2년간 운영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가운데 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업소는 개와 고양이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음식점이 대상은 아니며, 희망업소에 한해 적용된다.


영업자는 위생과 안전을 위해 조리장, 식자재 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손 소독 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출입 가능 여부를 입구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음식 진열 시에는 털 등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용 식기와 쓰레기통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안내하는 표기도 필요하다.


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조리장 출입이나 이동금지 의무를 어긴 경우 최대 20일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반려인들의 편의 향상과 음식점 선택권 확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5일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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