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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4월 23일, 출국을 장기간 거부한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본국까지 직접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외국인들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조치를 주권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피호송자 A는 과거 불법체류 상태에서 동포들에게 허위 서류를 알선한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피호송자 B는 출국 비용 부족을 이유로 8개월간 귀국을 거부했고, C는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조차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송환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들이 언론 보도와 달리 난민 신청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송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류 질서를 엄정히 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