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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서류 간소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4-25 17: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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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없이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을 요구해, 유족들이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상중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에 공문을 발송, 앞으로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도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훈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은 사망신고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망신고 이전에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유족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가보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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