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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 28일부터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 및 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난소나 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생식세포를 동결·보존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자로,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난자나 정자 냉동 절차를 완료하고, 비용을 납부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 우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명문화한 모자보건법 개정과, 2024년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5년 소요 예산은 국비 기준 약 5억8천2백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