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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폭행·임금체불 돼지농장 사업주 구속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4-28 1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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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4월 28일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2일 네팔 청년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수사 결과, ㄱ 씨는 외국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밤새 화장실에 가두는 등 상습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ㄱ 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피해자에게 자해를 했다는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 관련 조사에서도 ㄱ 씨는 2022년부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약 2억 6천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 3월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 구속으로 범죄 전모가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재희 목포지청장은 "근로자 폭행과 임금 착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열악한 처지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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