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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약관 준수 실태조사에서 31.3%에 해당하는 111개 골프장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용 중단 시 환급금 축소 지급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들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과 202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를 시행했으며, 현재는 모든 골프장이 표준약관에 맞춰 약관을 수정한 상태다. 특히 59개 골프장은 예약취소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고, 43개는 환급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 예정일에 따라 평일과 주말의 예약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용 중단 시 환급 기준도 사유별로 차등 정해진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골프장 요금 표시 실태와 표준약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