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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갑질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간부 모시는 날 등 금지
  • 최청 기자
  • 등록 2025-04-30 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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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공공기관 내 관행적 부패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처럼 하급 직원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 부하직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단, 욕설·폭언·성희롱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되고, 필요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변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제공된다.


신고는 우편, 방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전화(1398, 110)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기간을 통해 낡은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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