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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5월 1일부터 접수 시작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4-30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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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수산 공익직불제 중 ‘소규모어가직불금’과 ‘어선원직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과 어선원이며, 직불금은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제는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업인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은 5톤 미만 어선을 사용하는 연안 어업인과 연간 수익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양식어업인 등이 대상이며, 어선원직불금은 6개월 이상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이 해당된다.


2024년 기준으로 약 2만 7천여 어가가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제도 도입 초기보다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고 지급 대상 범위가 넓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직불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또는 입출항 항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장기 승선 등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선주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보다 상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관할 지자체나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청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업인의 안정적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어가직불제 외에도 총 6종의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운영 중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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