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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해 형사사법협력 워크숍도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EUROJUST와 체결된 것으로, 양 기관은 컨택포인트 지정, 정보 공유, 형사사법공조 및 합동수사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범죄, 해킹, 마약, 자금세탁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한국과 유럽 국가 간 협력의 새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ROJUST의 미카엘 슈미트 회장 역시 “오늘 체결된 협약은 검사들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가능하게 할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어진 워크숍에는 한국의 사이버 및 가상자산 범죄 수사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여,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및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방안, 합동수사 기법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020년 수원지검이 EUROJUST를 통해 18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을 수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향후 국제공조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