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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해야 새 주소지에서 투표 가능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4-30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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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주소를 이전한 유권자가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2일(금)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투표소는 5월 6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지정되며,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 휴무 기간으로 전입신고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더라도 5월 7일 이후에야 처리가 완료된다. 이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당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정부24(www.gov.kr)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연휴 중 온라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종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안내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일정은 5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소지 변경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연휴 기간에 온라인 신고를 한 경우에도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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