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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74건 추가 인정…누적 2만9천여 건 달해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5-01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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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피해주택 매입과 임대지원 등 다각적 대책 지속 추진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고 총 1,905건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87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건수는 총 29,540건에 이른다.


이번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110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552건이 부결됐고,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등의 사유로 201건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기각도 278건에 달했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9,421건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주택 매입과 임대 제공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총 472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전환, 경·공매 지원, 법률 상담 및 대리, 대환대출,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관할 지자체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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