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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Meta Platforms, Inc.)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는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와 반복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등 플랫폼 사용자들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관련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았고, 둘째,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셋째, 게시자의 신원정보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넷째, 이를 플랫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메타에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절차와 신원정보 확인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치는 명령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인플루언서의 정의와 세부 이행방안은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90일 내에 확정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도입된 2016년 이후 공정위가 최초로 판단을 내린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SNS 플랫폼도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SNS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