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특허청이 추진한 것으로,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우리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표의 사용’ 범위에 외국에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운송업자를 통해 국내로 공급하는 행위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도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로 유입된 위조상품이 약 44% 증가했으며,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위조상품 신고건수 중 K-브랜드 위조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초저가 장신구 제품에서는 카드뮴과 납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위조된 비타민 제품 복용 후 간수치가 2배 이상 상승한 사례도 보고되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청은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