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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해외유출 막는다…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법안 국회 통과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5-02 15: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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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상금 제도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규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노리는 해외 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해외기술 유출 사례는 총 140건, 피해 규모는 약 33조 원에 달한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해 2019년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을 신설해 현재까지 390명의 영업비밀 침해 범죄자를 형사입건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기술전문성을 갖춘 기술경찰이 조기에 정보를 확보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기술유출 방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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