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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 즉각 실시 명령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5-02 1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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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5월 2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즉각적인 유출 통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개인정보위는 SKT가 유출 사실을 전체 공지로만 안내했을 뿐, 법정 통지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유출 항목, 시점, 피해 최소화 방법, 구제절차 등 5가지 항목을 포함한 개별 통지가 필요하다.


또한 SKT가 제공한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 교체는 물량 부족과 지연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되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법정사항을 포함한 통지를 신속히 시행할 것.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유심보호 외에도 eSIM 전환, 통신사 변경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


셋째, 개인정보 관련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확대해 사태 종결 시까지 운영할 것.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이행 점검과 함께 SKT의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추가 유출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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