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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문자·전자우편 선거운동 시 법령 준수 당부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5-02 15: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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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되어야 하며, 선거 종료 후에는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자나 전자우편 발송을 위해서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또한, 제3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출처 고지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집 경위와 처리 목적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정보 발송 시에는 메시지가 선거운동용임을 명시하고, 발신자 정보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무분별한 선거 메시지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반복적인 발송이나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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