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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정부-금융권 업무협약 체결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5-02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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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덜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는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 등 10개 은행이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 발급 및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참여 은행은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올해 하반기 총 2,837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단,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참여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가능하며, 제도는 실무 준비를 거쳐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협약식에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제도이며,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을 돕는 이번 협약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퇴직금 체불 방지와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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