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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를 제공하고 신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5월 7일, 약 119만 명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해당 안내는 특허권 등의 무형재산권 소득, 사업용 자산 처분금액, 외화 수입금액,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장의무, 납부기한, 업종별 유의사항, 사업장 수입금액, 소득공제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대리인도 위임 받은 납세자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도 자료 분석을 통해 신고 내용이 안내 자료를 충실히 반영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만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해명 요구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전문강사가 반복적으로 강의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추징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수입을 누락한 사례, 직원이 없음에도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비용 처리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바른 신고는 절세의 첫걸음”이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자료를 적극 활용해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