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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자,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필요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5-08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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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세청은 5월 8일, 2024년 중 해외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국내주식 등을 양도한 납세자 중 일정 대상에게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총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됐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2024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특히 해외주식 확정신고 대상자는 11만 6천 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세청은 모바일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으며, 고령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도 병행 안내하고 있다.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세무서를 통한 우편·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납부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이 지원되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서 작성 사례, 미리채움 서비스, 모바일 사진 제출, 가상 팩스 번호 발급 등의 신고 도움 기능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존 신고 내역을 기반으로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며,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강조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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